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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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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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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1-12호, 2021. 07.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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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제2021-12호)(202107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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