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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1.07.01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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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1-12호,  2021. 07.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제2021-12호)(202107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