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2021-43호, 2021. 0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