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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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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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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557호, 2021. 3. 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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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557호)(202104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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