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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2.7)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1.02.17 조회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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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448호)(20210217).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