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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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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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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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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429호)(2021020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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