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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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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1054 |
| 링크주소 | |||||||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20. 12. 29)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ㅇㅇㅇ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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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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