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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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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871 |
| 링크주소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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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28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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