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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분류 지방계약법 등록일 20.12.24 조회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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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호, 2020.7.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