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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1.03)
글쓴이 관리자 분류 지방계약법 등록일 20.11.05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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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1136, 2020. 11. 3.>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혁신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에 따른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136호)(20201103).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