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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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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0.10.16 |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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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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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053호)(20201001).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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