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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01)
글쓴이 관리자 분류 지방계약법 등록일 20.10.16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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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053호)(20201001).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