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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20.10.08)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0.10.14 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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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바목,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시공실적 제출 및 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시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0076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