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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10.08)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0.10.14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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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1102, 2020. 10. 8.>

1(시행일) 이 영은 202010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12조의42, 34조의5, 별표 5 비고 제1호 및 별표 6 1호마목ㆍ사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19조부터 제21조까지, 31조제3, 31조의2, 32조제1, 34조제3, 34조의32, 별표 1 비고 제1호의2, 별표 32 2호가목, 별표 5 비고 제6, 별표 6 2호가목ㆍ나목 및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2호카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3. 별표 32 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20211219

2(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의 청구ㆍ수령 등에 관한 적용례) 34조의5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31조제3, 31조의2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1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