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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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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0.10.12 | 조회수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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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17133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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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7133).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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