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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10.01)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0.10.12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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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17133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7133).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