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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01)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0.10.05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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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1054, 2020. 9. 29.>

1(시행일) 이 영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2(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0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1054).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