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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시행 : 2019.10.25.)
글쓴이 관리자 분류 기타 등록일 19.08.29 조회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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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12.24. 개정, 2019.10.25. 시행)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o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명확화(제8조의3)

-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해야 함

※ 감리원 상주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며, 배치시점 및 상주기간 등 문구를 명확히 함

 

o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등 마련(제8조의4)

 

- 용역업자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함

※ 시행(‘19.10.25.)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부칙 제2조)

 

o 조문변경(영 제11조 → 제8조의3, 영 제12조 → 제8조의2)



o 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 마련(제22조의2)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o 공사업 상속 관련 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명시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공사업의 상속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 공사업자의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하도록 정함



o 공사업 상속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의 권한 위탁(제53조제2항제1호의4)

 

- 공사업 상속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협회의 위탁업무로 정함

 



o 공사 실적신고에 따른 증빙서류의 간소화(제28조제2항제1호가목)

 

- 공공발주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협회에 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

실적증명서 제출 면제

 

o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명시(제47조의2)

 

<*-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등 조합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o 감리원 배치현황 및 공사업 상속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시(안 별표10)

-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용역업자)는 과태료 150만원

- 공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300만원

 

 

 

 

 

개정공포일 : 2019.8.6. (시행 : 2019.10.25.)

 

 

붙 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35매). 끝.

첨부파일 [붙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35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