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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시행2019.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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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19.06.28 | 조회수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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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이 되는 합산 벌점 -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과 절차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ㅇ 업종별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 -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퍼센트 정도로 낮추는 대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10퍼센트 정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시행: '19.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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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618-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6.19).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987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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