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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도급법 일부개정(14.5.28 개정, 14.11.29 시행)
글쓴이 관리자 분류 기타 등록일 15.02.06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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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명확화

 - 현행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제2조제2항제2호)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어음 지급의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 하도록 함(제13조의2제1항)


 -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 행사 불가. 다만, 지급보증 면제업체의 경우는 제외(제13조의2제8항)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소요 경비 국가보조 근거 마련(제2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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