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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하천분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집행계획 공고(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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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0.05.11 | 조회수 | 1135 |
| 링크주소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하천분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2건의 집행계획을 공 고합니다. (정정) 담당자 : 김국남 → 서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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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밀안전진단_용역_사업_집행계획_공고문-1.hwp 정밀안전진단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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