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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물품 적격심사 기준」개정·시행 안내 예규 제439호(2018. 8. 22. 개정)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8.23 조회수 1402
링크주소 http://www.d2b.go.kr/board/notice/demandNoticeView.do?key=357&bbsId=NEWS03&contentId=4236


「물품 적격심사 기준」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ㆍ시행 안내

□ 주요 내용

 - 재심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신설
 - 「기술인력 보유」평가항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증빙자료 개선
 - 기술인력 보유 평가시 기능사 만점 점수 상향
 - 고용창출기업 가점 2배 상향 등
  ☞ 시행 : 2018년 8월 2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대량 품질하자 기업에 대한 감점 한도 상향
 -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감점사유 추가
  ☞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하단의 법령조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약제도심사팀(02-2079-419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전문.hwp
물품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대조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