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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824호, 2018.03.3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4.02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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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2018.04.0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다만, 적격심사기준의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은 시스템 개선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6.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2.「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대비표.hwp
4.「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