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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시설협회]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호, 2017.1.12]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10.30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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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시행 2017.1.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호, 2017.1.12., 제정]

 

1.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국민안전처고시제2017-1)

  가. 제정이유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

  다.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26조의2

 

2.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민안전처고시제2017-2)

  가. 제정이유

   - 입찰에 적합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

   -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

   -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을 정함.

   - 참여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

  다.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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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5410942175312(고시 제2017-1호)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