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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물품구매 연간 단가계약 일반조건 개정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10.16 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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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연간 단가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중소기업 VOC 수렴결과(2017. 6)」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

 

2. 개정내용 :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 제5(발주)」납기연장기준 완화

 

(현행) 월 평균 발주수량의 3배 초과 시 (계약수량의 25%) 납기연장 가능

 

(개선) 월 평균 발주수량의 2배 초과 시 (계약수량의 16%) 납기연장 가능

 

3. 시행일자 : 2017.10.1 이후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

 

붙임 :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 개정대비표 1. .

첨부파일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 개정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