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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0호)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11.29 조회수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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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16.11.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시설공사 삭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o 초대형 공동도급공사 기준(추정가격) 하향 조정

- (종전) 1천억 원 이상 ⇒ (개정) 5백억 원 이상

☞ 시행일 : ’16.11.23

첨부파일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hwp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