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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686호(‘16.4.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6.14 조회수 1475
링크주소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4346


국토교통부 훈령 제 686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전부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4)에 따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훈령 제686호(‘16.4.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