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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8.06 조회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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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