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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조달본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9.03 조회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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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14-24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첨부파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