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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조달본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9.03 조회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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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14-24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제3,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92

 

국방부장관

첨부파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