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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외 5건 개정 시행 알림(2014.6.9.))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6.13 조회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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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퇴직자(임원)]가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사기업체등'에 취업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로 참여시 감점 신설
(적용: 2014.9.10.이후 퇴직자)

첨부파일 20140612_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외 5건 개정 시행 알림(2014.6.9.)).zip
20140612_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분야) 별표 전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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