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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용역적격심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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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4.03.05 | 조회수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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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규 제46호 및 제56호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관련 사항은 기존 제41호와 변동이 없습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6호(2012.12.31) - 개정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 기타 내용은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1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56호(2013.4.11) - 개정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13.3.23)에 따라 부처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함 - 기타 내용은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6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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