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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8.19 조회수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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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 개정안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중“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2012.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0130207_12062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고시전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