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 제 목 | [한국철도공사]철도 레일연마공사 적격심사 기준(26.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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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10.21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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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이 기준은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레일연마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일반철도 레일연마(밀링)공사 적격심사 기준(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4-1호, 2024.08.28.) 및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 기준(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6-6호, 2016.03.10.)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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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_레일연마공사_적격심사_기준_개정_전문(시설본부2026-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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