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 제 목 | [국방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6.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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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6.26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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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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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제3176호)(20260622).hwp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신구조문대비표).hwp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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