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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도로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26.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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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4.28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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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적용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제9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3-1>, <별표 3-2> 심사항목 중 4. 건설안전 “바”는 2025.12.08.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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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2026043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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