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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자원공사]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6.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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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4.28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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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중대재해 법령위반”항목의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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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_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_2026-04-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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