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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계약예규(26.4.3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4.02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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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 이 예규는 20264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제2, 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71일부터 시행한다.

2(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34조제3항 중 4항 내지 제7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으로 보고, 같은조 제4항 중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개정규정의 각호 및 제5으로 보고, 34조제8항 중 2, 4항 내지 제7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으로 보고, 11항 중 1항 내지 제10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3항 내지 5항 및 제8항 내지 제10으로 보며, 13항 중 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14항 중 2, 6항 및 제7종전규정의 제1으로 보며, 15항 중 2, 6항 및 제7종전규정의 제1으로 본다.

3(적용례) 34, 36조제2, 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계약예규 전문(26040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