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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3.23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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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00일부터 시행한다.

2(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