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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건설사업관리)(26.2.2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2.25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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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6.02.1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기업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신생기업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는 해당 유효기간 동안 신생기업으로 보며, 유효기간 종료 이후 신생기업 자격을 다시 부여받을 수 없다.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건설사업관리)(제19차개정안)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