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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6.2.19.)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2.19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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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6.02.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2-1], [별표2-2]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1-1],[별표1-2],[별표1-3] 건설안전 심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602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