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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도로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5.12.8.)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2.08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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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25128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3(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4(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건설안전 항목 중 안전관리 역량 중대재해 발생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2512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