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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11.1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1.04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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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에 따라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

첨부파일 2. 신구조문 대비표 (1).hwp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hwp
3.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