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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11.1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1.04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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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

첨부파일 2. 신구조문 대비표.hwp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3.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