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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철도공단]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5.11.4.)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1.03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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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10.29.)

1(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건설기술 적용례) [별표1]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심사기준 2.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나.평가방법 5-1), 5-2)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량평가는 기준 개정일로 부터 2년간 평가를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정성평가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본조신설 2025.10.29.]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_전문_2025-10-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