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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보건공단]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24.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3.06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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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2월말 까지 제출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첨부파일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