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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4.4.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2.13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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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부표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개정본문 등(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