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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3.7.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7.03 조회수 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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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