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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3.6.3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6.30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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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06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2306_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