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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3.3.22)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3.22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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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 다만, [붙임3] 3. 신인도평가(±20점) 라. 8)의 평가요소(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 품질결함) 및 D등급(20분 미만∼)의 평가기간(최근 5년이내) 산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23년도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2022-1호, 2022.2.25.)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철도궤도공사_적격심사세부기준(제2023-1호_(2023.3.22)).hwp